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국내플랫폼보다 해외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시정요구 대부분이 '접속차단' 조치인 것을 봤을 때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주요 경로가 해외 플랫폼임을 말해준다"며 이같이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접속차단 조치는 2018년 1만7248건, 2019년 2만5896건이었던 반면, 삭제 조치는 각각 123건, 4건에 불과했다.
텔레그램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19일까지 총 59건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방심위는 해외 플랫폼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적용해 자율적인 삭제를 요청하고 특정 불법정보에 대해선 신속한 접속차단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해외 플랫폼의 콘텐츠 정책 변경을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대외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에 대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조치 의무 강화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영세한 플랫폼은 사전적 조치를 위한 인적·기술적 자원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다"며 "사전적 모니터링이 광범위하게 이뤄질 경우 사적 통신의 자유 침해와 사적검열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성범죄정보 구성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해 플랫폼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위법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플랫폼에 대한 형사벌과 같은 제재 강화는 현행 법적 제재하에 국내 플랫폼의 협조와 순응을 전반적으로 평가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물 등의 법적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