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외교·안보 필요성 있는 국가 우선 지원…국내 안정적 수급 전제
정부가 국내생산 마스크에 대해 인도적 목적의 해외지원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의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마스크의 우수성과 K-방역모델을 해외로 널리 알리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의경<사진> 식약처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약국 앞 줄서기가 사라지는 등 최근 국내 마스크 수급상황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민 중 상당수가 인도적 목적으로 마스크를 해외에 공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약 70여 개국이다. 식약처는 해당 국가에 대한 마스크 공급이 인도적 목적의 지원 기준에 적합할 경우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마스크 수출은 현행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여전히 금지된다.
마스크 해외공급 대상 국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크고 의료·방역 여건이 취약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상 지원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 식약처장은 "이 경우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며 "국내 방역현장과 일반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 및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외 코로나19 대응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구매해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공급을 요청한 국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마스크 TF를 통해 해외공급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공급물량을 검토하고, 최종 식약처 승인 후 해외로 공급한다.
우리 기업이 외국정부에 마스크를 수출할 경우에는 국내 수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부의 사전승인을 거쳐 공적물량(생산량의 80%)에서 충당하고, 계약일정에 따라 해외로 공급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마스크 해외공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출요청 국가별로 국내 생산업체를 매칭·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국가에 공급할 생산업체 선정 시에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에 기여한 기업을 우대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원활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마스크 정보제공 센터'를 설치, △인도적 목적의 수출 안내 및 수요조사 △해외공급 매뉴얼 마련 △외국과 우리의 마스크 기준규격 차이 분석 및 기술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정부의 공식적 요청은 없으나 업체가 희망하는 인도적 목적의 수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수출 사전승인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경우 순차적으로 허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식약처장은 “국내 마스크 수급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해외 공급의 범위와 방식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여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면서 “공적 마스크는 대리구매 범위 확대 등 구매 편의성을 개선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