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카드가 금융당국에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을 접수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이날 금융위에 접수를 완료했다.
현행법에 따라 금융사의 지분을 10% 이상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비씨카드의 재무건전성 요건, 사회적 신용 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을 고려해 대주주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이다.
앞서 비씨카드는 KT가 보유하고 있는 케이뱅크 주식 2231만 주를 363억원에 취득했다.
또 오는 6월 18일 케이뱅크가 추진하는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케이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예정이다.
현재 자본잠식 상태인 케이뱅크의 영업 재개를 위해 KT가 대주주로 나서려고 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이어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단 비씨카드 주도의 케이뱅크 우회 증자를 추진할 방침이다.
BC카드는 KT가 지분 69.54%를 보유하고 있다.
KT는 지난해 3월 케이뱅크의 지분을 34%로 늘리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