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노동인력위원회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계 고용분야 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고용 유지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1차 노동인력위원회는 13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계 고용분야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한시적 연장 조치 등을 애로사항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중을 소상공인 100%, 우선기업 외 중견기업의 경우 80%까지 높이고 한도도 기존 6만6000원에서 7만5000원으로 상향해줄 것을 건의했다.
최근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중 지원금 비율을 90%까지 확대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불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10% 부담도 버거울 수 있어서다.
위원회는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20% 초과 감축 또는 1개월 이상 휴직이 필요한 현행 조건을 ‘고용유지에 대한 노사합의’ 수준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무급휴직의 경우 노사 협의 수준으로 개선하고 신설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 수준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무급휴업 관련 사용자 귀책사유도 완화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무급휴업 실시 관련 ‘사용자 귀책 사유’를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탄력적 해석이 필요하단 것이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부가 지정한 4개 업종 외에도 섬유, 공예, 급식, 자판기 등 업종별 애로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따라서 위원회는 섬유 등 수출제조업, 공예 등 장식용품 제조업, 급식업, 자동판매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생산인력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6개월 이상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앞서 정부는 이같은 애로를 감안해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귀국기한을 50일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는 향후 고용분야 추가 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고용대책 및 고용유지 지원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