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보석 석방...“관계인 접촉금지”

입력 2020-05-1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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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월 6일 상장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 과천시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코오롱 본사. (연합뉴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오롱 임원들 중 한 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단독] ‘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들 “구속 풀어달라” 잇단 보석 신청 참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3일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의 보석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은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1억 원을 내도록 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받아들이도록 했다.

이 밖에 3일 이상 여행이나 출국 시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증인이나 채택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반하면 조 이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보증금을 몰수하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이로써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재판을 요구한 임원 3명 중 2명의 보석 여부만 남았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 형질 전환 세포는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품목 허가가 취소되고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조 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꾸며낸 자료로 82억 원의 국가 보조금을 타내거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을 숨겨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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