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입력 2020-05-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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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 'n번방'을 개설해 운영한 문형욱(24·대학생)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가운데 문형욱이 재학 중인 한경대학교가 징계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경대학교 측은 문형욱에 대한 신상이 공개된 13일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한 관계자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인 만큼 학칙 내 최고 징계인 퇴학 조치까지 고려 중이다"라며 "확실한 징계절차를 밟아 다음 주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대학교의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포상징계규정) 제8조 6항에 따라 징계수위가 결정되는데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징계를 받게 된다.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도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형욱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의 원조격인 'n번방'을 운영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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