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인력 이동·글로벌 공급망 회복·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담아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투자 관련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2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38개 조치를 담은 '코로나19 대응 행동계획'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통상장관회의는 3월 30일 화상회의로 열린 제1차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에 이은 두 번째 특별 화상회의로, 1차 회의에서 합의한 각료선언문을 구체적인 행동계획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여국 통상 장관들은 필수인력 이동, 무역 원활화, 물류 연결성, 무역 규제의 투명성 등 단기 조치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강화, 필수 기업인 이동 가이드라인 도입 등 장기 조치를 합해 총 38개의 구체 행동계획에 합의했다.
단기적 시행계획으로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고안된 수출제한 등 비상조치는 필요할 경우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합치할 것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통관 절차는 신속·간소화하고, 가능한 경우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 전자 문서와 비대면 절차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물류망 면에서는 항공·육로·해운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화물 운송은 필수 물자를 우선 이동시키기 위해 민간 부문과 협력하도록 했다.
장기적으로는 WTO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장려하고 국제 무역 흐름의 안전성과 예측성을 증진하는 다자 무역 체제의 역할을 지지하기로 합의했다.
디지털 무역·전자상거래를 비롯해 필수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늘리고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의 모범사례를 개발·공유한다.
투자 측면에서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번 행동계획에는 1일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5개국 공동 각료선언문 상의 글로벌 공급망 흐름 보장, 필수인력 이동 원활화와 관련된 문안이 다수 반영됐다.
유 본부장은 "행동계획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해 실제로 기업에 이익이 되고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위기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응책(BCP)을 마련하듯이 위기와 불확실성의 상시화로 표현되는 최근의 통상 환경에서 이번 행동계획을 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으로 발전시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