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씨의 아버지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손 씨가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예정이었던 손 씨에 대해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손 씨는 19일 범죄인 인도심사 청구 관련 심사를 받는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은 후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간다.
손 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올랐다.
손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수 있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