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보유 중인 수백억 원 규모의 청라에너지 지분 매각 계획에 '청신호'가 켜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한경환 부장판사)는 8일 한국서부발전이 롯데건설을 상대로 “청라에너지 주식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며 낸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부발전은 이 결정에 불복해 11일 항고한 상태다.
청라에너지는 2005년 3월 인천 청라지구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을 위해 서부발전과 롯데건설, 인천도시가스가 공동수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설립된 회사다.
이들 3사는 청라에너지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주주협약을 체결했다. 주주협약 제11조에 따르면 해당 주식을 매각할 때는 다른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주식 매수를 청약해야 한다는 우선매수권 조항을 명시했다.
서부발전은 청라에너지 전체 발행주식 중 43.9%를 가진 최대주주다. GS에너지가 30.0%, 롯데건설이 26.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20년 2월 서부발전과 청라에너지에 주주협약에 따라 지분 전량을 매각한다고 통보하면서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해 공정가치 평가 기관을 지정하고 제반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부발전은 “2016년 제정된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 지침에 따라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검토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통상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며 롯데건설의 지분 매각 절차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서부발전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법령 등은 공기업인 서부발전이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 규정에 불과하다"며 "주주협약 내용이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주협약 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이유로 서부발전에만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결정을 위해 7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게 되면 롯데건설에 손해를 끼쳐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협약의 문언이나 규정 취지상 당사자 사이에 다른 합의가 없으면 우선매수권 행사 기간에 관한 예외사유를 인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선매수권 행사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예외사유라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