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을 둘러싸고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온 반발과 우려를 진화하고 나섰다.
방통위는 15일 설명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가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인터넷 단체는 ‘n번방 방지법’과 관련한 공동질의서를 통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 사업자가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거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 사적 대화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의무는 ‘일반에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부과돼야 하므로 개인 간 주고받는 문자 서비스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또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술·관리적 조치들은 1년 뒤에 시행할 것”이라며 “사업자 의견을 수렴해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