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 서울대 후생시설 영업 정당”

입력 2020-05-19 11:34수정 2020-05-1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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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의 서울대학교 후생시설 영업권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국내 최대 웨딩 기업 유모멘트가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2014년 CJ그룹의 예식장업 철수와 연관이 있다.

당시 CJ푸드빌은 대기업의 예식장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자 다른 대기업들과 함께 중소 업체를 대변하는 전국혼인예식장업연합회와 자율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더불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부정적 인식 확대에 부담을 느끼고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후 CJ푸드빌은 2016년 4월 아펠가모 웨딩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하고, 이를 통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유모멘트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주식매매 계약 제11.6조 ‘경업제한 조항’에는 CJ푸드빌이 거래 종결일 이후 만 5년간 대한민국 내에서 ‘웨딩연회업종’(예식장업)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CJ가 예식장업 철수 4년 만에 다시 진출을 시도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 1월 ‘서울대학교 후생시설(예식ㆍ식당) 운영자 선정’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다.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2025년 5월까지 5년간이다.

이에 유모멘트는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를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유모멘트는 “경업제한 조항은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인 CJ푸드빌뿐만 아니라 CJ프레시웨이에도 효력이 미친다”며 “CJ프레시웨이가 CJ푸드빌과 별개라며 예식장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인격의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J푸드빌과 CJ프레시웨이는 모두 CJ 계열사지만 상호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다”며 “이 사건 주식매매 계약서에는 CJ푸드빌만이 당사자로 기재돼 있어 경업제한 조항의 효력이 CJ프레시웨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울대 후생시설 사업이) CJ푸드빌의 영업으로 볼 수 없고, 달리 경업제한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CJ프레시웨이를 통해 예식장업을 영위하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충분치 않다”고 밝혔다.

한편 CJ프레시웨이는 서울대 후생시설 사업 수주 후 예식장업 재진출 논란이 점화되자 “예식장의 식음료 서비스만 제공할 뿐 예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며 예식장업 상생협약 당사자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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