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중국 코로나 발원지’ 조사 요청에 뒤끝
중국이 호주산 보리에 대해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상무부는 호주에서 수입한 보리 가격이 부당하게 싸다며 19일부터 5년간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호주산 보리에는 73.6%의 반덤핑세와 6.9%의 반보조금세 등 총 8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양국 간 보리 무역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호주산 육류 수입을 일부 중단했는데, 보리에까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원지 조사를 요구하는 호주에 대한 보복을 단단히 하는 모양새다. 중국은 자국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2008년 11월부터 덤핑 여부를 조사해왔다고 한다.
보리는 맥주의 원료 등으로 사용된다. 호주는 대체수출국을 찾기 어렵지만, 중국은 대체수입국을 찾기 쉬운 품목이기도 한다.
그동안 중국은 호주산 보리의 최대 구매자였다. 작년 호주의 대중국 보리 수출액은 5억9000만 달러였다. 가뭄으로 수출이 줄어든 영향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 그쳤지만, 2017년과 2018년 수출액은 14억 달러를 넘어 소고기 수출액을 웃돌았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호주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중국 화웨이테크놀로지의 차세대 고속 통신 ‘5G’ 진입을 금지한 것 등을 계기로 악화했다. 여기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코로나19 발원지 등의 독립적인 조사를 요청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중국은 5월 12일부터 호주 4개 육가공 공장에서의 대중국 수출 허가를 중단했다. 이에 이번 반덤핑 과세도 중국의 호주에 대한 보복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