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방역이 길고 긴 술래잡기라면, 감염병 확산은 마치 이어달리기와 같다.
애초에 불리한 게임이지만, 감염병의 종식을 방해하는 방해꾼까지 존재한다.
일례로, 지난 5월 황금 연휴에 이태원에 위치한 주점을 방문하고 '코로나19' 역학조사 당시 직업과 동선을 의도적으로 숨긴 학원강사로 인해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동선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밝히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반 시 벌금 2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쉬운 유흥업소의 영업도 행정명령을 통해 금지했지만, 업종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단속을 피하는 사례도 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모두가 힘내야 할 때다. 밤낮으로 코로나 극복을 위해 힘쓰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위해 조금만 더 참고 도웁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