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 상황 악화시 6개월+α 최대 20조원까지 확대

입력 2020-05-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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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대본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는 우선 10조 원 규모로 조성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 필요 시 20조 원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설립 방안’을 확정했다. 3월 발표한 ‘100조 원+알파(α)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효과로 4월 중순부터 우량채 위주로 발행금액이 증가하는 등 회사채 시장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A등급 이하 비우량채 시장은 여전히 부진하고, 자금시장의 신용경계감이 잔존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특히 A등급 이하 회사채 발생금액은 3월 1조2000억 원에서 4월 2000억 원까지 줄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SPV는 한국산업은행(산은) 출자 1조 원(10%), 산은 후순위 대출 1조 원(10%), 한국은행 선순위 대출 8조 원(80%) 등 10조 원 규모로 조성된다. 정부는 산은에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5000억 원, 내년도 예산 5000억 원 등 1조 원을 출자해 산은 출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후순위 대출자금은 산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성한다.

매입 대상은 AA~BB등급 회사채와 A1~A3 등급 CP·단기사채다. 정부는 우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하되, BBB등급 이하 채권도 매입할 계획이다. BB등급 매입은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자등급에서 투기등급으로 하락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도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한 조치다. 만기는 3년 이내인 회사채와 CP를 매입한다.

동일기업 및 기업군에 대한 매입 한도는 SPV 전체 지원액의 2% 및 3% 이내다. 특정 기업 지원이 아닌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설립 목적을 고려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매입금리는 발행기업들이 시장 조달 노력을 우선 기울이도록 시장금리에 일부 가산 수수료를 추가한 형태로 운용한다. 가산 수수료는 신용등급별로 차등화하되, 최대 100bp(1.0%) 이내로 부과한다.

정부는 SPV를 금융시장 안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6개월간 운영 후 시장 안정 여부를 재판단할 계획이다. 운영 규모도 코로나19 사태 추이에 따라 총 20조 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과 출범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사전 채권 매입 등으로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 등에 맞춰 확대·연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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