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에스엘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에스엘ㆍ크레아 등에 검찰 고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스엘은 2016~2017년 중 매출처의 단가 인하 압력을 우려해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영업이익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한 바 있다. 또 2013~2017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비상장법인 크레아에 대해선 유형자산 등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적발해 증권발해제한 4년, 감사인 지정 1년, 검찰 고발 등 조치가 취해졌다.
또 이들 회사의 감사인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으로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가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