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1700건 접수…과태료 7000만 원

입력 2020-05-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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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사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주행·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시행 두 달 만에 1672건이 접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 표시로 구분한 도로다. 2019년 현재 서울시 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주행 중인 차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서울시는 17일 현재 1294건에 대해 과태료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자전거전용차로 통행 위반에 대한 신고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시간대별로는 시민 이동량이 많은 오후 1시~5시 1145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의 68.5%였다.

구간별로는 여의도구간이 56.7%(948건)로 가장 많았으며 천호대로 구간 20.8%(347건), 종로구간 14.6%(244건), 청계천구간 5.9%(99건), 기타 2.0%(34건) 등의 순이었다.

시민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 표시, 위반 차량의 위치와 번호가 식별 가능한 사진·동영상을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내 단거리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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