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우리은행이 고객의 스마트뱅킹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질의서를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2018년 일정한 기간에 전국의 200개 영업점 직원 313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의 비밀번호 3만 9463건을 고객 동의없이 무단으로 변경했다.
이와 관련 녹색소비자연대 측은 "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객과의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한 금융기관이 고객의 금융거래 개인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일으킨 초유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본 단체 임원인 여러 변호사들의 검토 결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6조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녹색소비자연대는 우리은행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사건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적절한 배상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질의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은행이 본 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소비자들과 연대해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