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범죄단체가입죄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구속…"혐의 소명"

입력 2020-05-25 23:1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유료회원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5.25 hwayoung7@yna.co.kr/2020-05-25 13:13:22/<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특정된 유료회원 2명이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를 받는 임모 씨와 장모 씨에 대해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된 범죄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박사방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이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 씨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60여 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공범 20명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