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6일부터 버스·택시 승객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만 한다. '노 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교통 분야 방역 강화 방안'에 따라 이날부터 버스와 택시에 승객이 타고 있는 경우, 운전기사 등 운수 종사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이 버스, 택시 등을 이용할 때는 승차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승차 거부 시 운송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한시적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한해 탑승 제한을 허용하도록 한 셈이다.
지하철의 경우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 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 유도할 방침이다.
27일부터는 모든 국내·국제선 항공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
앞서 방역당국에 따르면 24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운수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