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패키지 관광을 하다 사망한 70대 남성의 유족에게 여행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여행사는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사고 당시 관광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한 참좋은여행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이지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참좋은여행과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각 A 씨의 배우자에게 2214만 원과 4414만 원, 자녀들에게 2684만 원과 588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 씨 가족은 참좋은여행사의 3박 5일 태국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이들은 2019년 6월 30일 한국에서 출발해 같은 날 태국 푸켓에 도착했고, 이후 참좋은여행의 위탁을 받은 현지 여행사 소속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일정을 진행했다.
여행 사흘째인 7월 2일 A 씨는 ‘선택 관광’ 상품 중 하나인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호흡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A 씨는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참좋은여행이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가이드도 같은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며 소송을 냈다.
유족은 참좋은여행이 △구급 전문 자격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하지 않았고 △안전교육 및 준비운동, 스노클링 장비 점검 등을 하지 않았으며 △가이드가 사고현장에 뒤늦게 나타나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참좋은여행은 “가이드가 여행 중 주의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안내를 했고 사고 당일에도 안전수칙과 준비운동 안내, 스노클링 장비와 구명조끼 착용 방법을 설명했다”며 “A 씨가 쓰러진 후에도 가이드와 다이빙 강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배려 의무도 지켰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상품의 여행 계약상 가이드의 고의나 과실 행위로 인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참좋은여행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참좋은여행이 A 씨에게 스노클링 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고 안전수칙 등 사전교육을 하며 해변에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이드는 일반적인 안전수칙 및 준비운동과 관련한 고지만 했을 뿐 해변 지형상 안으로 들어가면 수면이 급격하게 깊어져 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거나 대처 방법 등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를 포함해 총 18명의 일행이 스노클링 등 수상스포츠를 하고 있었음에도 가이드는 1명뿐이었고, 관련 자격증을 갖춘 안전요원이 상주하고 있지도 않았다”며 “사고 당시 A 씨를 발견한 사람도 담당 가이드나 안전요원이 아니라 다른 여행사 소속의 가이드였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재판부는 DB손해보험에 대해 “A 씨는 스노클링 도중 급성 심장마비에 이르러 사망한 것으로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며 사망보험금과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