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이 도입된다. 교통사고로 군복무자가 사망했을 땐 군인의 급여를 보상범위에 포함하고, 치아 파손시 임플란트 비용을 보상해준다.
27일 금융감독원은 6월 1일부터 음주운전의 자기부담금 강화,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 개선 등과 관련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우선 음주·뺑소니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임의보험 사고부담금(대인Ⅱ 1억 원, 대물 5000만 원)이 도입된다. 의무보험은 대인Ⅰ(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이하)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이하), 임의보험은 대인Ⅱ(사망기준 손해액 1억5000만 원 초과) 및 대물(손해액 2000만 원 초과)이다.
음주운전ㆍ뺑소니 사고로 인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 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준약관의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 등에 대한 배상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개선된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한다.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보험가액 정의도 명확화한다. 보험가액은 적용시점(보험가입 당시, 사고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되는 것임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보험가액은 보험 가입시에 가장 크고, 이후 분기별로 하락해 통상 사고발생시는 보험 가입시보다 보험가액이 작아진다. 보험 가입시와 사고 발생시에 각각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책정 및 보상처리 되는 것임을 명확화하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된다.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가입・갱신한 계약자에게는 개정 이전 약관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