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증거인멸로 공범 인정되면 혐의 적용 못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3) 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심리가 다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해 "피고인의 지인들이 서류를 파쇄할 때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봐야 하는지 의견을 내라"고 검찰과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던 허위소송, 아파트 명의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들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조 씨가 범행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한 정황이 있는 만큼 이를 교사 행위가 아닌 공동범행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냐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조 씨가 증거인멸의 공범으로 인정되면 공소사실 중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증거를 직접 인멸하게 되면 죄를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고려해 재판부는 7월 1일 다시 공판 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선고는 예정됐던 5월 12일을 지나 최소한 두 달 가까이 밀리게 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50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 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총 1억8000만 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조 씨는 6개월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