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차까지 30%로 확대…인재풀 질 하락ㆍ역차별 우려도
국토교통부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심의안에 담았다.
이번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 기관은 21곳이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15곳과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중계 또는 이관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 6곳이다.
21곳은 올해부터 지역인재를 18% 수준으로 채용해야 하고 5년 차까지 30% 비율로 채용해야 한다. 참고로 기존 109개 기관은 2022년까지 30%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더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공공기관이 늘면서 공공기관 인재풀의 질적인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앞서 지역인재를 채용한 공공기관들은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지역에 괜찮은 대학이 1~2곳에 불과해 지역인재라고 채용해보면 한 대학 출신이 경우 많다"고 하소연했다.
수도권과의 역차별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채용 시 블라인드로 채용하고 있는데 지역인재만 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대섭 과장은 "앞으로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 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