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 "고의성 여부 수사"·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外 (사회)

입력 2020-05-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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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비디오머그' 캡처)

◇'경주 스쿨존 사고', CCTV 추가 공개…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경북 경주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을 들이받는 사고의 추가 폐쇄회로(CCTV) 영상이 27일 공개됐습니다. CCTV 영상에는 골목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를 SUV가 빠르게 쫓아와 뒷바퀴를 치고, 충돌 후에는 넘어진 자전거 뒷바퀴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SUV에 부딪힌 초등생 A 군의 다리까지 깔릴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A 군의 누나는 이를 SNS에 올려 "동생이 B 양과 실랑이가 있었는데 B 양의 엄마가 A 군을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쫓아가 고의로 들이박았다"라며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서도 아이에게 '괜찮냐'라는 말도 안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개된 영상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A 군을 세워놓고 다그치는 장면도 포함됐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해 경주경찰서는 27일 합동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현실판 '부부의 세계' 상간녀 신상공개 논란…'명예훼손죄 처벌될 수도'

최근 한 포항 맘 카페와 네이트판에 불륜남과 상간녀의 신상이 온라인상에서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륜 피해 여성 A 씨는 남편 B 씨와 결혼했습니다. 다만 A 씨는 전세금 대출로 인해 B 씨의 요청으로 혼인신고만 먼저 했는데요. 결혼 전부터 B 씨는 상간녀 C 씨와 만남을 이어왔고, A 씨가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C 씨는 신혼집을 방문하며 생활을 즐겼습니다. 이 같은 포항 불륜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면서 B 씨와 C 씨의 이름, 나이, 직업, 직장 등이 공개됐습니다. 한편, 이처럼 신상을 공개했다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진제공=교육부)

◇유은혜 "지금 등교 못 하면 올해 아예 못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6월 8일까지 순차 등교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장관은 27일 "코로나19 감염이 일어나는 상황에 대한 근심을 알고 있다"라면서도 "현재 등교수업을 하지 못한다면 올 한 해 등교수업을 아예 하지 못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26일 경기 부천시와 서울 성동구 등 27일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 유치원 수가 500개교가 넘으면서 유 장관은 단독으로 등교일을 조정하지 말고 교육부 및 방역 당국과 협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하게 등교일을 조정하는 학교 수나 지역을 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 학교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어려운 감염이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차분하게 대응해 달라"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9일 만에 40명대로 급증…재창궐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9일 만에 4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학원, 노래방, 유흥업소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학교나 유치원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오고 있어 '등교 수업'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신규 확진자 40명 중 37명은 국내 발생, 3명은 해외유입 사례로, 지역 감염이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천 물류센터 근무자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발하면서 매우 증가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27일 오전 인천에서만 최소 10명이 발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 물류센터 집단감염과 이태원 클럽과의 연관성을 조사 중입니다.

◇9세·10세 아동 음란물 찍게 한 20대 남성 징역 5년

27일 대전지법 형사11부가 어린 여자아이 3명을 협박해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남성 A(2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사이트에 '여자친구를 구한다'라는 취지의 영상을 올린 뒤 댓글에 자신의 SNS 아이디를 적은 9살, 10살 아동 3명을 상대로 음란 영상을 찍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영상을 올린 뒤 댓글을 다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라며 "판단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영상을 유포할 목적은 없었던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법정 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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