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0년 6월 6일(현충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올해는 법정공휴일인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지만, 대체 공휴일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오는 8월 15일 광복절 역시 토요일과 겹치지만, 공휴일 적용이 안 된다.
대체 공휴일의 도입 제3조에 따르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며,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이외의 공휴일은 휴일이 겹쳐도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현충일은 다른 국경일과 달리 조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태극기 다는 법이 일반 게양법과 다르다.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면 길이만큼 깃봉에 간격을 두고 게양하는 '조기 게양법'에 따라, 태극기를 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