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이를 추가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8월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은 1심 판결에 더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추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해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1심 선고 당시 개정규정이 필요적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하도록 했어도 이를 선고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유지하면서도 개정규정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새로 병과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판결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