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세월호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 신중 해야"

입력 2020-06-0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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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특조위와 특수단, 엄정한 조사와 수사 진행 중"

▲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는 1일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기헌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은 이날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특별수사단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한 점 의혹 없는 재수사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와 '관련 부처 수사협조 지시 및 국정원 등 수사 보장'을 요청했다. 21만6118명이 동의했다.

이 비서관은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는 '사회적참사 특조위'에서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관련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 등 14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조위는 조사 기간을 1년 연장, 세월호 CCTV 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사내용 수사 의뢰, 전 기무사와 청와대 관계자 등의 민간인사찰 혐의 등 현재까지 총 6가지 내용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사안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월 18일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 해양경찰청장 등 참사 당시의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박근혜 정부 당시 1기 특조위(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조사 방해 의혹, 유가족 불법 사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4월 7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했고, 세월호 진상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에 대해선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또는 겸임을 금지하는 검찰청법(제44조의2) 규정 등에 따라 대통령 직속으로 수사단을 설치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객관성 차원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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