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나서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조주빈과 함께 마약 광고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기 등 범행을 한 공범 A(28) 씨와 B(24)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트위터 등 인터넷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허위로 올려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37만 원을 받아 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하겠다거나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속여 C 씨와 D 씨에게 3800만 원을 편취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