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정치권력과 검은 공생 관계로 유착을 형성해 권력자에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본인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조 씨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 할 수 없는 투자 기회와 수익을 제공하고, 정 교수는 조 씨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사익을 추구했으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이라는 공적 권한이나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지위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가 정 교수와 함께 범죄를 은폐하려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국민주권주의 구현을 왜곡했다"며 "동기에서도 참작할 사정이 없는 지극히 불량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농단 사건과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등 권력층의 범죄를 거론하며 "행정부 최고 권력층 내부의 부정부패 범행으로서 법원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양형을 통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성 판단을 내려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더블유에프엠(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