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복권…2일 수령 기한 만료
▲로또복권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아 48억 원의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김다애 디자이너 mngbn@)
로또복권 당첨자가 결국 나타나지 않아 약 49억 원의 당첨금이 국고로 귀속된다.
로또복권 수탁 사업자인 동행복권은 지난해 6월 1일 추첨한 제861회 로또복권 1위 당첨자가 당첨금 48억7200만 원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로또 당첨금은 추첨일 1년 이내에 은행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날 오후 4시를 기준으로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수령 기한이 만료됐다.
이에 로또 1등 당첨금 48억7000만 원은 복권기금 등 국고로 들어가게 됐다.
이 복권은 지난해 충북 청주시의 한 로또 판매점에서 판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