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도.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3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 외 3곳(8만1765㎡)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 4곳은 구로구 궁동 108-1일대(9185㎡),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2 (1만6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일대(4만5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1만360㎡)다. 입지 여건상 나대지 혹은 저밀도 상태여서 향후 개발 여건이 충족되더라도 도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3년 내로 개발계획 수립지침, 공공기여 기준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 특성과 토지 소유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