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6-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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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수사 끝에 신병확보 나서…검찰수사심의위 절차 별도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6일 서초동 사옥에서 열릴 대국민 사과 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1년 6개월 간 삼성물산 합병 의혹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과 옛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69) 실장(부회장), 김종중(64) 전략팀장(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의 경우에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제일모직의 제안으로 추진됐고 이 부회장의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검찰은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과정의 일환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회계처리 당시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린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분식회계'로 파악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같은 배경에 2015년 9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풀려진 회사 가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이 부회장 등이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 비율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약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합병 당시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분식회계 관련 의혹 등에 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당초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등이 관련 절차로 미뤄지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구속영장 청구와 별개로 이르면 다음 주 중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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