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잠실 마이스(MICE) 산업 개발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한 실거래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용산역 정비창 부지 개발과 관련 일대 토지거래허가 회피 목적 거래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서 5일 발표한 잠실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 투기 및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및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투입했다. 국토부는 대응반과 조사팀을 통해 해당 사업 영향권인 송파구와 강남구 일대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월 21일 대응반과 조사팀을 출범해 불법행위 전담 상설조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 수사 및 전국 고가주택(9억 원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와 함께, 주요 이슈지역 및 과열지역의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응반은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잠실 MICE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해, 해당 사업지 일대에 시장 과열 및 불법행위 성행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주변 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잠실 MICE 개발사업의 영향권인 송파구 잠실동 및 강남구 삼성동이 대상이다. 조사 중점 대상은 △미성년자 거래 △업다운 계약 의심 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투기성 법인거래 △3월 13일 신설된 소득 및 잔고증명 등 증빙자료(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부실 제출 의심거래 등이다.
대응반은 서울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연접 지역에 대한 이상거래에 대해서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은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 △허가제외대상(주거지역 18m2 이하 등)의 자금 조달 적정성 의심거래 △허가구역 외 자금 조달 적정성 의심거래(잠실 MICE 개발사업 기획조사 대상과 동일) 등이다.
허가구역 내 허가 회피 의심거래로는 △허가 회피를 위한 명의신탁 의심 지분 거래와 △허가 회피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거래한 것으로 꾸민 계약일 허위신고 의심 거래 등이 있다.
대응반은 조사 결과 위법이 드러날 경우 관할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편법증여‧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한다. 편법대출 의심 시에는 금융당국에 통보하고,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 시에는 경찰청에 알릴 방침이다.
대응반장인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MICE 개발사업, 용산 정비창 주택 공급계획 등 최근 서울지역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라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와 불법 거래를 철저히 적발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에도 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인한 주요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대응반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각도의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