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군사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군사기밀보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군사기밀보호법 13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해군에서 일하던 A 씨는 2014년 8월 한 회사의 영업팀장으로부터 축전지 개발에 필요한 잠수한 요구사항을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군사3급 비밀문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군사기밀을 유출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 조항이 책임에 비해 과한 형벌을 부과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군사기밀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이 누설되면 국익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군사기밀의 보호를 통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건조항의 보호법익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관은 작량감경을 하지 않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작량감경을 통해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일률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규정했다고 해 이를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