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압수수색 이후 수사 10개월 만에 사실상 종결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이날 신라젠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문 대표를 포함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동부증권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동부증권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문 대표가 2019년 6월 채권회수 조치 없이 자본잠식 상태인 자회사에 500만 달러(약 60억 원)를 대여한 후 전액 손상처리해 신라젠에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배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신 전무의 경우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결과에 관한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88억 원 상당에 매도함으로써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문 대표 등 신라젠 전현직 경영진의 악재성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은 주식매각 시기,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정·관계 로비 의혹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여권 유력 인사의 신라젠 사건 연루설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문 대표와 이용한(55) 전 대표, 곽병학(55) 전 감사, 문 대표의 친척 조모(65) 씨와 동부증권 임직원 2명은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BW를 인수해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신라젠에 손해를 입힌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등)로 기소했다.
문 대표에게 2015년 3월부터 1년 간 지인들에게 부풀린 수량의 스톡옵션(46만 주)을 부여한 후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신주 매각대금 중 총 38억 원 가량을 현금 등으로 돌려받았다가 행사를 포기한 혐의(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더불어 검찰은 문 대표와 신라젠 창업주인 황태호(57) 전 대표 등은 2013년 7월 모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허대금 7000만 원을 30억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신라젠에 29억3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1354억 원 상당의 문 대표 등의 재산을 확보했다. 향후 추가 추징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라젠 사건의 주요 수사를 종결하고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사건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