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입력 2020-06-0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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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적극행정을 통해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 공무원에 성과급 최고등급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결과에 문제가 생겨도 면책하는 등 보호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적극행정을 추진해 성과를 낸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별도의 성과급 지급단위를 구성하고, 최고 등급인 'S'를 부여하도록 해 인사상 우대조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해당 공무원과 소속 지자체를 포상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련 법령 등이 불분명해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도 면책하도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과 중앙부처 등 상급기관 감사 시 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면책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이밖에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바꾸고 현재 15명 안팎인 위원회 규모를 최대 45명으로 늘려 민간위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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