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만나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동결ㆍ고용유지지원 연장 필요” 건의

입력 2020-06-08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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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개최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여당을 만나 최저임금 동결, 고용 유지,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 산하 일자리ㆍ고용 태스크포스(TF)와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일자리ㆍ고용TF 단장인 정태호 의원을 비롯해 김경만, 허영, 김영배, 이동주 의원과 이정근, 조재희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기 취업자는 4월에만 53만 명이 줄었고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예상되는 등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제와 고용충격이 가시화 되고 있다“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납품단가 협상권 조기 합의 등을 요구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계 고용 상황이 힘들고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쪽으로 어려움이 확산하고 있단 우려가 나온다”며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어 찾아뵀는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유럽ㆍ미국의 경기침체로 제조업과 수출업의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며, 중소기업이 현재의 위기를 근로자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고용유지지원제도 확대 및 요건ㆍ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일자리 패러다임 전환 및 숙련고령자 고용유지지원 확대 △외국인력 고용비용 합리적 개선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및 한시적 감액 허용 등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대해 현행 1일 6만6000원의 고용유지지원 한도로는 숙련핵심인력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하루 7만5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ㆍ휴직 수당 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비율을 90% 지원하는 제도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 점을 지적하며 아직 지불여력이 회복되지 않은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가 종료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고용유지 자금 융자사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중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이 동결(80.8%) 또는 인하(7.3%) 해야 한다는 응답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집계됐다.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중소기업 일자리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현재 수준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단 지적이 나온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노사정의 합의를 동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령자 등 취업계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올해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노사합의로 10% 감액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확대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섬유 등 수출제조업, 표면처리업, 급식업, 자판기업 등에 직접적 경제 충격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회보험료 부담이 경감되고, 무급휴직 신속지원금을 즉시 지급하고 금융 지원의 근거 등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며 적극적인 추가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에 대한 건의도 나왔다. 노사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월ㆍ연단위 노사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제도를 도입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할 필요가 있단 것이다.

더불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고 도입요건도 개별 근로자 동의로 변경하며, 특별연장근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이 줄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숙련된 근로자가 적은 급여를 사유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직된 근로시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포괄적 고용유지 대출 프로그램 및 상환 면제제도 도입 △중소기업 납품대금 조정협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법’ 조속 개정 △뿌리산업의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 마련 △부정당업자 제재완화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등을 건의하기도 했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소상공인과 제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어도 중소기업에 1조 원, 소상공인에 5000억 원 규모의 자금이 배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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