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를 남품대금 조정협의권자로…기울어진 거래관행 개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제공)
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 의원은 30년간 중기중앙회에서 일한 경력을 바탕으로 21대 국회에 더불어시민당 비례 2번에 당선됐다.
법안은 수탁기업의 공급원가가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정권협의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협상력이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조합보다 협상력이 높은 중기중앙회를 추가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로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 및 원사업자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