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 채용비리' 강남훈 전 대표 1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

입력 2020-06-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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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훈 홈앤쇼핑 전 대표. (뉴시스)

TV홈쇼핑 채널 홈앤쇼핑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남훈(65)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여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채용비리는 수많은 입사지원자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고 소위 '연줄'로 취직하리라는 왜곡된 인식과 관행을 고착화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대표 등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1·2기 신입사원 공채를 진행하면서 1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앤쇼핑 대주주인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중소기업 우대, '인사조정' 등 명목으로 추가 점수를 줘 서류전형에서 탈락해야 할 응시생들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중앙회 출신인 강 전 대표는 2012년 7월 홈앤쇼핑 대표로 취임해 두 차례 연임했지만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후 2018년 3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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