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입력 2020-06-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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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 단지에 필요한 주차장과 어린이집, 운동시설 등의 설치와 변경이 보다 간편해진다. 단지 내 놀이터는 면적의 절반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허용 대상을 1996년 6월 8일 이전 공동주택에서 대폭 확대해 늘어난 차량대수에 따른 고질적인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는 1995년 847만 대에서 지난해 7월 기준 2344만대로 276% 급증한 바 있다.

필수시설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필수시설은 주민공동시설 중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어린이집과 경로당, 놀이터, 운동시설, 작은 도서관 등이 있다.

다른 시설을 필수시설로 용도변경할 때 동의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 2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했다. 시설물‧설비(승강기, 가설 벽체,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등) 공사는 동의 요건을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으로 변경했다.

주차장 등의 부대‧복리시설의 경미한 파손‧철거(사용검사받은 면적‧규모의 10% 이내)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단지 내 상가와 같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했다.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증축은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했다. 또 비내력벽 철거 규정은 삭제하고 파손‧철거규정으로 통합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0일간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 공동주택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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