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날이 QR코드 비대면 기술로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다날은 QR코드 특허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12일 다날 관계자는 “당사는 QR코드를 활용해 결제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제어방법에 관한 특허를 비롯해 QR코드 관련 기술 특허만 6건을 확보하고 있다”며 “기술력과 그동안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 확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가 전자결제, 전자상거래, 화상회의, 원격교육 등 여러 산업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를 시행하고 있어 핵심기술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부는 10일부터 전국의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8종의 고위험 시설에 대해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기로 발표했다. 의무 적용 대상은 8종의 고위험 시설 외에도 대규모 학원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따라 전자출입명부 적용 명령을 받은 시설을 포함했다.
다날은 중국 주요 3대 간편결제 서비스인 텐페이, 위챗페이, QQ월렛 등의 간편결제 서비스와 계약을 통해 QR코드 결제 방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대학교 학비 결제 등 가맹점 확대로 QR코드 결제 서비스 이용률도 높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간편 결제 플랫폼 ‘다모음’ 앱과 자회사인 다날핀테크의 ‘페이코인’ 앱에서도 QR코드 스캔의 결제 방식을 도입해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했고, 모바일 앱 기반으로 서비스 확장성 또한 갖췄다는 평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