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긴급재난지원금 근거 규정 마련 1호법안 발의

입력 2020-06-12 14: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