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의 1호 법안인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 시 경기 침체를 해소하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담았다.
특정 지역이 아닌 전국을 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