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유동천 전 회장이 예금보험공사에 끼친 손해액 18억 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예보가 유 전 회장과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보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원을 제외하고 유 전 회장에게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유 전 회장은 2006~2011년 고객 돈을 인출해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명의를 도용해 1247억 원 상당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유 회장은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제일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인 예보는 부실대출 등 각종 비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유 전 회장 등을 상대로 총 6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서 자금운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나 거액의 부실대출을 하도록 방치했다”며 유 전 회장과 일부 임원이 공동으로 18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에서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해 유 전 회장이 예보에 18억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1심에서 공동책임을 인정한 2명의 임원(감사위원)은 대출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사정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근 감사위원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더라면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대출이 위법·부당한지 추가로 조사하거나 이사회에 보고해 이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