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일자리도, 돈도 부족한 청년들에게 지출해야 할 돈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부모님에게서 독립해 홀로 지내는 청년으로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은 '주거비'일 겁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원룸 월세는 50만 원을 넘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식비, 교통비, 학원비 등 다 괜찮으니 월세라도 대신 내줄 사람 어디 없을까요?"
그래서 서울시가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까지 지원…29일까지 신청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올해 5000명을 선발해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해주는데요. 내년부턴 2만 명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월세가 2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실제 월세 금액까지만 지원해 줍니다. 만일 본인의 월세가 3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15만 원이라면 그 액수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29일 오후 6시까지인데요. 높은 월세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청년이라면 서둘러 신청해야겠습니다.
◇월 소득 210만 원, 건강보험료 7만702원 이하라면 주목!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서울시민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 19세~39세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여야 합니다.
선정분야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 1000명과 일반 청년 4000명 내외로 나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은 코로나19 심각 단계(2월 23일)부터 6월 16일 기간 내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 중 최소 1개월 이내에 5일 이상 실직자·무급휴직자 또는 월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특별고용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의미합니다.
두 분야 모두 임차보증금은 1억 원, 월세 60만 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하며,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합니다.
가장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소득 기준인데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월 중위소득 120%는 210만9000원인데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입니다.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을 합산해 낮은 금액부터 1·2·3위 순위대로 우선 선발해 지원하게 됩니다. 만일 지원자가 총 지원자 선발 숫자인 5000명을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해당 순위에서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1순위는 합산액 2000만 원 이하, 2순위는 5000만 원 이하, 3순위는 1억 원 이하입니다. 한편 순위는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청년과 일반 청년을 분리해 선정합니다.
한편, 지원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도 있습니다. 주택소유자 및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소지자, 일반재산(토지 과세표준액·건축물 과세표준액·임차보증금·차량 시가표준액 합산) 1억 원 초과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는 가능),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사람, 정부 및 서울시 공공주거사업 지원을 받는 사람, 임대인이 '가족관계부'에 등재된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는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과 제출서류는?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으며, 직접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신용정보조회서,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실직·소득감소 확인서입니다. 고시원이나 무보증월세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입실확인서, 영수증 등으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중에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를 조사한 뒤 7~8월 중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산정결과 및 지원금 청구는 8월 중순 예정이며, 지원금은 9월 중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