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탄 각종 불법 환경 오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8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서울시는 ‘2020년 하절기 환경 오염 행위 특별감시 단속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집중 강우에 따라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활동, 2단계 집중감시 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환경오염 방지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대응한다.
점검대상은 악성 폐수(염색·피혁·도금) 배출업소, 폐수수탁 처리업소, 폐기물 배출 처리업소 등 오염물질 무단배출 시 하천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배출업체 사업장이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감시, 단속 활동에 앞서 이달 말까지 환경 오염 물질 배출사업소 22만8560곳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시행을 당부하고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시민 자율환경감시단과 공무원이 한 조가 돼 환경오염 취약시설 혹은 우려 시설, 배출업소 주변 하천 등 중점 감시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이임섭 서울시 물재생계획과장은 "집중호우시 환경 오염 물질 무단배출을 위반하지 않은 사업장도 보관·방치·처리 중인 폐수·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있으니 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시민은 환경신문고(128)로 즉각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