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ㆍ메디톡신주50단위ㆍ메디톡신주150단위 등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 명령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이 품목허가 취소가 확정됐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는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무허가 원액 사용, 서류에 허위 내용 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아 판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 3개 품목(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을 허가 취소를 또 다른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이노톡스'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을 처분했다. 취소 일자는 오는 25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