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의 불법 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46) 대표가 19일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유 대표와 검찰 출신 박모(50)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8분께 도착한 유 대표는 '더블유에프엠(WFM) 등에 전환사채 담보로 불법 대출해줬다는 혐의 인정하시나', '의도적으로 공시 누락한 것은 인정하시나', '박 변호사에게 주가 조작 요청했나',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특혜 바라신 거 아닌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도착한 박 변호사는 '유 대표의 부탁을 받고 주가 방어를 위해 주식을 사들였다는 혐의 인정하시나'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등 혐의로 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주가 방어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 변호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를 적용했다.
유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친인척이 운용하는 펀드에서 인수한 회사인 WFM을 비롯해 다수 업체에 특혜 대출을 해주고 법정 한도를 초과해 개인 대출을 해준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유 대표가 상상인그룹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통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이나 주가조작 등 세력에게 자본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재무구조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한계기업'들이 발행한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변호사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수백억 원 상당의 상상인그룹 주식을 사들인 것과 관련해서도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 상상인저축은행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상상인그룹 본사 사무실 등을 재차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그룹 내 금융 부문 담당 임원 등 관련자 조사를 진행했다. 유 대표도 여러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