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인인도 구속기간 2개월 연장

입력 2020-06-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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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내달 6일 인도 여부 결정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이 열린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중계 법정 안에서 취재진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의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기간이 2개월 연장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서울고검이 신청한 손 씨에 대한 구속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손 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검찰이 집행한 4월 27일부터 두 달이 되는 이달 말 구속기간이 끝날 예정이었다. 법원이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 손 씨는 8월 말까지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이는 재판부가 손 씨에 대한 송환여부를 두고 최종 결정을 미룬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16일 인도심사 2차 심문기일에서 인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심문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하고 다음 달 6일 결정하기로 했다.

손 씨는 다크웹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손 씨로부터 압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용량은 8TB(테라바이트)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손 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돼 손 씨는 지난 4월 27일 만기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이 미국 송환을 위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출소일에 맞춰 집행하면서 손 씨는 다시 구속됐다.

손 씨는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법무부는 미국에서 인도요청한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 집행기간이 한 달 내로 국내에 들어와 손 씨를 데려가게 된다. 반면 불허 결정이 내려지면 손 씨는 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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