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포장 금지' 논란…환경부 "원점에서 재검토, 묶음 할인 제한 아니다"

입력 2020-06-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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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환경부가 재포장 금지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묶음 할인 판매 규제에 나섰다는 논란이 커지면서다. 환경부는 규제 시행 시기 등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세부 일정 등을 22일에 발표한다.

환경부는 21일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세부지침을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재검토한 이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18일 업계에 할인 묶음 판매할 때 재포장을 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했다. 규제 대상은 1+1이나 2+1 등 판촉, 사은품 증정, 공장에서 출시된 이후 낱개로 판매되다가 판촉을 위해 여러 개를 묶어 전체를 감싸 다시 포장하는 행위 등이다.

이 과정에서 할인 묶음 판매를 하지 말라는 취지인 것처럼 내용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고, 규제 시행까지 앞으로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이미 재포장된 제품 재고 처리는 물론 마케팅을 제한해 소비자의 편익을 떨어뜨린다는 문제도 언급됐다.

환경부는 "기업이 소비자를 위한 할인 판촉행위 그 자체나 가격 할인 행위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1+1' 등 기획상품을 판촉하면서 해당 상품 전체를 비닐 등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불필요한 포장 행위만 금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제조사, 유통사,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규제 세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포장 금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제조자, 유통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규제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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