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셀프연임 금지' 지배구조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우리의 코로나 상황은 여전히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를 겸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신규 확진자 수를 더 줄여서 하루빨리 안정적인 상황으로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고비에 놓여 있다"며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의 안정이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역 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개월 동안 확인된 사실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부의 방역지침과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잘 지키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는 지치기도 하고, 폭염 때문에 더 힘들어지기도 하지만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차 추경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20일째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국민들과 기업들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기 회복 시간표를 앞당기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긴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내수 활력과 수출 회복, 투자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 활력 조치를 조기에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운영과 관련한 것은 오로지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민생과 직결된 사안은 어떤 이유에서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방역대책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집단감염 대응 상황 보고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이후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10%에 이르는 등 현 방역 상황이 다시 중대고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30명이 발생하거나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할 경우 '서울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공항의 경우 해외입국자 검사, 격리, 치료 등 대규모 대응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공항검역소는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항검역소 대응 역량 대폭 강화, 국립종합병원 설립, 비상시 격리시설로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연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증환자 치료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안성병원의 격리병상 설치에 따른 의료인력 지원과 민간 의료기관의 자발적 환자 진료 참여를 위한 중앙정부 대책 마련, 경기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등을 건의했다.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6건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추천하거나 대표이사가 본인을 견제해야 하는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는 의결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액 보수에 대해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임원 보수 총액뿐만 아니라, 산정 기준과 방법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게 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6차 비상경제회의 후속 조치로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 지원, 소비 활성화 도모를 위해 오는 7월부터 6개월간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30% 인하하는 내용이다.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기술침해 등 기업 간 불공정 행위에 대해 조정 및 중재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관련을 위해 대통령령을 제정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안건 심의 과정에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 중 입법이 시급한 법이 오늘 의결됐다 법안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법이다”라면서 "ILO 관련 3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으로 자체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입법일 뿐만 아니라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서도 필요한 입법이며, EU가 노동기본권 핵심협약 미비준을 이유로 한-EU FTA 위반 문제를 제기해 무역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입법이 이루어져야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를 충분히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 계획과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방안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전략에서 선도해 나간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그동안 전자정부에서 늘 세계 1, 2위로 평가받고 있는데 디지털 시대를 맞아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를 추진함에 있어 디지털 정보를 쉽게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들 간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는 이른바 포용적인 디지털 및 정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디지털 정부혁신 시스템이 해외로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업계에서 대단히 반길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과 해당 업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